계약(민법)
계약 (gye-yak) = contract/agreement
(min-beop) = civil law
개요[편집]
계약(契約)이란 민법에서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채권법에서의 계약은 채권계약을 말하며, 좁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채권계약과 구별하기 위하여 다른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합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를 간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채권계약: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물권계약: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준물권계약: 물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